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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전거와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서울!
서울자전거대행진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다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페스티벌입니다.
국내 최대의 자전거라이딩 축제
'서울자전거대행진'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보여주세요!
자전거와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서울!
서울자전거대행진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다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페스티벌입니다.
국내 최대의 자전거라이딩 축제 '서울자전거대행진'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보여주세요!
2024 서울자전거대행진은 2가지 종목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나에게 맞는 종목을 신청하고
5월 19일, 자전거와 함께 서울을 탐험하세요!
2024 서울자전거대행진은 2가지 종목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나에게 맞는 종목을 신청하고
5월 19일, 자전거와 함께 서울을 탐험하세요!
* 각 항목을 클릭하면 종목 안내로 이동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5조).
자전거 휴대승차
-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신분당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일부개정 2019. 4. 6.) 제32조제2항].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