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5조)



[자전거 휴대승차]
-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신분당선]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일부개정 2019. 4. 6.) 제32조제2항].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